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발행할인채권 이자와 외국세액은 언제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발행할인채권 이자와 외국세액은 언제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자수익은 기존 회신을 참조하고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해외발행할인채권 상각액이자의 귀속시기와 외국납부세액 처리 시기를 물었다. 이자수익은 기존 회신을 참조하고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한 상각액이자와 손금산입 또는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條에서 "外國法人稅額"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8165" alt="img159268165"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 법인이 해외발행할인채권을 취득했다. 법인은 그 상각액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해외발행할인채권에 대한 상각액이자를 당해 사업년도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이자수익의 손익귀속시기는 채권의 매각 또는 만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해외발행할인채권에 대한 상각액이자를 당해 사업년도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이자수익의 손익귀속시기는 기존 질의회신 서면2팀-1423 (2005. 9. 6)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 또는 공제 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발행할인채권 상각액이자의 손익귀속시기와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 또는 공제 시기.

회답

1. 이자수익의 손익귀속시기는 기존 질의회신 서면2팀-1423(2005. 9. 6)호를 참조한다.

2.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 또는 공제 시기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8 (<time datetime="2006-06-26">2006.06.26</time> 회신), "해외발행할인채권 이자와 외국세액은 언제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33)
원 제목
금융보험업법인의 해외발행할인채권의 이자수익 귀속시기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