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뒤늦게 확정된 외국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뒤늦게 확정된 외국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은 세액공제와 손금산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외국정부 결정이 지연된 국외원천소득 관련 외국법인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법인은 세액공제와 손금산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고 때 제출하지 못했다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계산서와 증빙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정부의 법인세 결정·통지가 지연되거나 과세기간이 달라 신고 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과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의 처리방법과 외국정부의 결정·통지가 지연된 경우의 서류 제출방법.

회답

1.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 국외원천소득의 과세표준 비율에 따라 산출한 한도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과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법인이 선택할 수 있다.

2. 외국정부의 결정·통지 지연이나 과세기간 차이 등으로 「법인세법」 제60조의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다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5 (<time datetime="2006-06-23">2006.06.23</time> 회신), "뒤늦게 확정된 외국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30)
원 제목
외국정부의 결정으로 납부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