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기오염 피해 지원금은 손비로 처리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기오염 피해 지원금은 손비로 처리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발전소 준공 이후 지급한 해당 지원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비로 처리한다.

발전소 운영으로 간접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비용의 손비 여부를 물었다. 발전소 준공 이후 지급한 해당 지원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비로 처리한다.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는 손금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력을 생산하는 법인이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발전소 준공 이후 공기오염 등으로 간접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지원비용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전력을 생산하는 법인이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발전소 준공 이후 공기오염 등 간접적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비용은 각 사업년도소득금액계산상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를 적용함에 있어 손금이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전력을 생산하는 법인이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발전소 준공 이후 공기오염 등 간접적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비용은 각 사업년도소득금액계산상 손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발전소 운영과 관련된 공기오염 등 피해보상 지원금의 손비 여부.

회답

발전소 준공 이후 공기오염 등 간접적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비용은 각 사업년도소득금액계산상 손비로 처리합니다.

이유

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 (<time datetime="2006-06-21">2006.06.21</time> 회신), "공기오염 피해 지원금은 손비로 처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21)
원 제목
오염 등 피해보상 지원금의 손비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