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의 매입주택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의 매입주택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과 부수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면 법인세법상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면 법인세법상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취득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부수 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양도(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함)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부수 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양도(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함)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과 부수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이 주택과 부수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면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5 (<time datetime="2006-06-19">2006.06.19</time> 회신), "법인의 매입주택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03)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