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도급 신축한 주택에도 양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급 신축한 주택에도 양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판매하면 해당 주택과 범위 내 부수토지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도급으로 신축·판매한 주택과 부수토지에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판매하면 해당 주택과 범위 내 부수토지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미등기된 경우는 제외하며, 부수토지는 시행령에서 정한 면적 범위 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회신 당시 3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6개로 바뀌었다(수정 29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5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2의2조 제4항 제4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한 뒤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일 현재 법인세법 제55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4항 제4호에서 정하는 면적 범위내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미등기된 경우 제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판매한 주택과 부수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귀 질의일 현재 법인세법 제55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4항 제4호에서 정하는 면적 범위내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미등기된 경우 제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7 (<time datetime="2006-06-14">2006.06.14</time> 회신), "도급 신축한 주택에도 양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84)
원 제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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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