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협회 경상회비에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0회신일 2006.06.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협회 경상회비에 지출증빙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07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닌 회원 자격의 경상회비는 정규 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다.

법인이 비영리단체에 납부하는 협회비가 정규 지출증빙 수취대상인지 물었다.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닌 회원 자격의 경상회비는 정규 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다. 수익사업 관련 재화·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지출증빙을 교부하며 실제 구분은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6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협회의 회원 자격으로 경상회비를 납부한다. 비영리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협회비의 근거자료는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과 관련없이 협회의 회원 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상회비의 경우 정규의 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및 협회비의 근거자료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협회의 회원 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상회비의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정규의 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서면2팀-1335, 2004. 6.25.)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서면2팀-1908, 200 5.11.24.)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단체에 납부하는 협회비가 계산서 등 정규 지출증빙 수취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사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아닌 협회 회원 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상회비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정규 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다.

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면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0 (2006.06.07 회신), "협회 경상회비에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66)
원 제목
비영리단체의 협회비의 계산서 등 지출증빙 대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