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계열사 공동경비 배부에 증빙 가산세가 붙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열사 공동경비 배부에 증빙 가산세가 붙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리적 기준으로 배부하고 금전으로 받는 경우 증빙을 교부하지 않아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표 법인이 지급한 공동경비를 계열사에 배부할 때 정규 지출증빙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합리적 기준으로 배부하고 금전으로 받는 경우 증빙을 교부하지 않아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공통 업무 경비를 다수 법인을 대표해 먼저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통 업무 수행에 든 경비를 다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했다. 이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개별 법인에 배부하고 금전으로 받았다.

질의요지

공통 업무수행에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개별 법인에게 배부하여 금전으로 받는 경우 정규 지출증빙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개별 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동 개별 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경우 정규 지출증빙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공통 업무에 소요된 경비를 대표하여 지급한 뒤 개별 법인에 배부할 때 정규 지출증빙서류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개별 법인에게 배부하고 금전으로 받는 경우, 정규 지출증빙서류를 교부하지 않아도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8 (<time datetime="2006-06-07">2006.06.07</time> 회신), "계열사 공동경비 배부에 증빙 가산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65)
원 제목
계열사 분담 공동경비의 정규지출증빙 대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