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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면제된 해외채권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수면제채권은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수출대금 회수가 불가능해 회수의무를 면제받은 해외매출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회수면제채권은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외국환거래 법령에 따라 면제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출한 설비에 클레임이 발생하는 등 수출대금을 국내로 회수하기 어려워졌다. 법인은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를 전제로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수출한 설비에 대한 클레임 발생 등으로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한국은행총재 등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면제를 받은 사업자는 회수면제채권에 대하여 면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이 수출한 설비에 대한 클레임 발생 등으로 수출대금을 국내로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면제를 받은 사업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회수면제채권에 대하여 면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 설비의 클레임 발생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해외매출채권의 대손처리 여부.
회답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회수면제채권은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7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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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 (<time datetime="2006-01-03">2006.01.03</time> 회신), "회수 면제된 해외채권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57)
- 원 제목
- 해외매출채권의 대손처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