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규 법인의 최초사업연도도 1년 미만 사업연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6회신일 2006.05.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규 법인의 최초사업연도도 1년 미만 사업연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17

설립등기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1년 미만이면 신규 설립법인도 포함된다.

신규 설립법인의 최초사업연도가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설립등기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1년 미만이면 신규 설립법인도 포함된다. 정관상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의제가 적용되는 법인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규 설립법인의 최초사업연도가 설립등기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1년 미만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이란 정관 등에서 사업연도를 1년 미만으로 정하거나 사업연도 의제가 적용되는 법인뿐만 아니라 신규 설립법인도 해당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이란 정관 등에서 사업연도를 1년 미만으로 정하거나 사업연도 의제가 적용되는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여 최초사업연도인 설립등기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 설립법인의 최초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에 해당하는가?

회답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이란 정관 등에서 사업연도를 1년 미만으로 정하거나 사업연도 의제가 적용되는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여 최초사업연도인 설립등기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도 해당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6 (2006.05.17 회신), "신규 법인의 최초사업연도도 1년 미만 사업연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35)
원 제목
법인세법상 세율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