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 판매가격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 판매가격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인 검토자료가 미비해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며 정상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상품가격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검토자료가 미비해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며 정상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판매 거래처인 유통점으로부터 상품을 반품단가로 인수하였다. 제3자와 비교해 그 단가가 높은 사유와 가격결정의 변수요인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는 판매가격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 없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판매 거래처인 유통점으로부터 인수한 반품단가가 제3자와의 가격비교에 있어 고가인 사유, 가격결정의 변수요인 등 구체적인 검토자료가 미비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귀 사에서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상품가격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가격인지 여부는 그 판매가격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함)인지를 기준으로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서이46012-10414, 2002. 3. 7.)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상품가격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가격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판매 거래처인 유통점으로부터 인수한 반품단가가 제3자와의 가격비교에 있어 고가인 사유, 가격결정의 변수요인 등 구체적인 검토자료가 미비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습니다.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상품가격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가격인지 여부는 그 판매가격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인지를 기준으로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서이46012-10414, 2002. 3. 7.)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414 특수관계자 판매가격의 부당성은 어떻게 판단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4 (<time datetime="2006-05-15">2006.05.15</time> 회신), "특수관계자 판매가격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24)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상품가격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