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계열법인에 더 큰 대량구매 할인을 주면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열법인에 더 큰 대량구매 할인을 주면 부당행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특수관계자인 계열법인에 비특수관계자와 다른 대량구매 할인율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고려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계열법인에 대량구매 할인율을 적용하였다. 그 할인율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적용하는 할인율과 다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인 계열법인에게 대량구매에 따른 할인율을 특수관계없는 자와 차등 적용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등을 감안하여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계열법인에게 대량구매에 따른 할인율을 특수관계없는 자와 차등 적용하는 경우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 통념 내지 상관행을 감안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계열법인에 대량구매 할인율을 비특수관계자와 다르게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한다.

대량구매 할인율을 차등 적용한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고려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0 (<time datetime="2006-05-15">2006.05.15</time> 회신), "계열법인에 더 큰 대량구매 할인을 주면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23)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게 대량구매에 따른 할인판매를 적용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