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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 관련 비용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업공개 관련 비용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주매출 비용과 신주발행 비용에 관한 기존 회신사례를 각각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기업공개 때 구주매출 및 신주발행 관련 비용의 귀속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주매출 비용과 신주발행 비용에 관한 기존 회신사례를 각각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주매출은 두 회신사례를, 신주발행은 별도의 한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공개 과정에서 구주매출과 관련한 비용 및 신주발행을 위한 비용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기업공개 시 구주매출과 관련하여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유가증권의 인수・주선수수료는 구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법인이 손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업공개 시 구주매출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이 구주주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회신사례 「서이46012-11888, 2003.10.28. 및 법인22601-2430, 1986.07.3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업공개와 관련한 신주발행 시 신주발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기 회신사례 서이46012-11871, 2003.10.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공개 시 구주매출 관련 비용이 구주주에게 귀속되는지와 신주발행 비용의 처리.

회답

구주매출 관련 지출비용의 귀속 여부는 「서이46012-11888, 2003.10.28. 및 법인22601-2430, 1986.07.3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기업공개 관련 신주발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서이46012-11871, 2003.10.27.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2 (<time datetime="2006-05-12">2006.05.12</time> 회신), "기업공개 관련 비용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06)
원 제목
기업공개 관련 발생비용의 귀속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