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본유치 컨설팅 수수료는 신주발행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87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본유치 컨설팅 수수료는 신주발행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해외자본 유치 컨설팅 수수료가 신주발행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수수료는 외국 컨설팅회사와 약정해 자본유입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외국 컨설팅회사와 약정한다. 자본유입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 컨설팅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자본유입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수수료가 신주발행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 컨설팅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자본유입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수수료가 신주발행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415, 2003.03.0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컨설팅회사에 자본유입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수수료가 신주발행비인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사례인 서이46012-10415, 2003.03.04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71 (<time datetime="2003-10-27">2003.10.27</time> 회신), "자본유치 컨설팅 수수료는 신주발행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61)
원 제목
자본유치 컨설팅 비용의 신주발행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