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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 환산차손익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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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폐쇄 시점에 관련 환산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해외 건설현장의 환산차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현장 폐쇄 시점에 관련 환산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회계변경으로 유보된 금액은 해당 해외지점의 폐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으로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해외 건설현장별 재무제표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각 현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법인은 회계처리 방법을 변경하고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감으로 처리했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 건설현장별 재무제표를 별도로 구분 관리하면서 영업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해외 건설현장의 폐쇄시점에 당해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산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 건설현장별 재무제표를 별도로 구분 관리하면서 재무상․영업상 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외 건설현장의 폐쇄시점에 당해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산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동 법인이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2004-9)』에 따라 지사별 현행 환율법에서 각 사업장별 현행 환율법으로 회계변경하고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감)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는 동 이월이익잉여금 증(감)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손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익금)산입 유보 처분하는 것이며, 유보된 금액은 당해 유보금액이 귀속된 해외지점별 폐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환산차손익과 회계변경 누적효과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 건설현장별 재무제표를 별도로 구분 관리하고 재무상·영업상 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해외 건설현장의 폐쇄 시점에 해당 현장과 관련된 환산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합니다.
2.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2004-9)』에 따라 회계변경하고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감으로 처리한 경우, 그 증감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기타 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 처분합니다.
3. 유보된 금액은 그 금액이 귀속된 해외지점별 폐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5항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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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8 (2006.04.03 회신), "해외사업 환산차손익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02)
- 원 제목
- 해외사업환산차(대)의 손익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