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법정 제외대상이 아닌 주택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주택과 부수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법인세 추가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법정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과 부수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법인세 추가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제외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3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5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에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추가납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그 부수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그 부수 토지를 포함)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추가납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귀 질의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그 부수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그 부수 토지를 포함)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추가납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2조제2항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4 (<time datetime="2006-03-21">2006.03.21</time> 회신), "법정 제외대상이 아닌 주택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94)
- 원 제목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