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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후 유상감자의 의제배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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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주식발행 초과금의 자본전입 후 유상감자 시 외국법인주주의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멸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감자대가가 그 금액에 미달하면 차액은 잔존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주식발행 초과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증자한 후 2년 이내에 주식 수 변동 없이 액면금액을 줄이는 유상감자를 하였다. 주주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다.
질의요지
주식발행 초과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증자 후 2년 이내 유상감자 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산정시 소멸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실제로 취득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주식발행 초과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증자 후 2년 이내 다시 주식 수의 변동이 없이 액면금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유상감자를 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주주에 대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취득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감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발행 초과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증자한 후 2년 이내 유상감자한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주주의 의제배당금액 계산방법.
회답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감자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실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면 그 차액은 잔존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중3435 심판결정2017.04.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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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7 (2006.03.20 회신), "무상증자 후 유상감자의 의제배당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90)
- 원 제목
- 감자시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