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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관리 소프트웨어에 감가상각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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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산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정해진 자산이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정해진 자산이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발 완료 후 업무 사용 전까지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고 업무 사용연도부터 감가상각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를 개발 완료 후 업무에 사용하기 전까지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한다. 업무 사용연도부터 해당 자산을 감가상각한다.
질의요지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는 개발 완료되어 업무 사용 전까지 자산으로 계상한 후 업무 사용연도부터 감가상각 하는 것이므로 감가상각 손금산입 특례규정의 적용 대상임
본문(원문)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는 개발 완료되어 업무 사용 전까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한 후 업무 사용연도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므로, 해당 자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에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발용역비는 개발 완료 후 업무 사용 전까지 자산인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고 업무 사용연도부터 감가상각합니다. 해당 자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1호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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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2 (2006.02.28 회신), "고객관리 소프트웨어에 감가상각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52)
- 원 제목
- 전산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 손금산입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