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렌탈자산을 금융리스로 처리하면 어떻게 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9회신일 2006.02.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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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렌탈자산을 금융리스로 처리하면 어떻게 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21

리스료에서 이자수익 계상액을 뺀 임대수익 과소계상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리스거래가 아닌 렌탈자산을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리스료에서 이자수익 계상액을 뺀 임대수익 과소계상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장기미수채권으로 대체한 자산가액은 상각범위액 안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리스거래가 아닌 렌탈자산을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해 장기미수채권으로 대체하였다. 리스료 수취 시 채권 회수와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리스거래가 아닌 렌탈 자산을 금융리스로 회계 처리한 경우 리스료 수취금액에서 이자수익 계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임대수익 과소계상으로 보고 렌탈 자산가액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리스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렌탈(임대) 자산을 기업회계에 의해 금융리스로 회계 처리함에 따라 당해 렌탈 자산을 장기미수채권으로 대체하고 리스료 수취 시 렌탈 자산에 대한 임대수익 상당액을 장기미수채권의 회수 및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리스료 수취금액은 렌탈 자산의 임대수익으로서 동 리스료 수취금액에서 이자수익 계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임대수익의 과소계상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유보)하고, 장기미수채권으로 대체된 렌탈 자산가액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같은 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리스거래가 아닌 렌탈자산을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회답

1. 리스료 수취금액은 렌탈자산의 임대수익이므로, 이자수익 계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임대수익 과소계상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유보)한다.

2. 장기미수채권으로 대체한 렌탈자산가액은 신고조정으로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에 산입(△유보)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9 (2006.02.21 회신), "렌탈자산을 금융리스로 처리하면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22)
원 제목
렌탈 자산의 금융리스 회계처리시 세무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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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