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조기 잔금의 이자 감액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기 잔금의 이자 감액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부 피분양자에게만 감액하면 접대비지만 모든 피분양자에게 사전 공시하면 판매부대비용이다.

아파트 잔금을 일찍 지급한 피분양자에게 감액한 대출이자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일부 피분양자에게만 감액하면 접대비지만 모든 피분양자에게 사전 공시하면 판매부대비용이다. 아파트분양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한 약정의 적용 범위와 사전 공시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5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第2項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아파트분양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잔금청산일 전 잔금을 지급하면 대출이자의 일부를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다. 일부 피분양자에게만 적용한 경우와 모든 피분양자에게 약정 내용을 사전 공시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건설업영위법인이 아파트분양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해 피분양자에게만 잔금청산일전에 잔금을 지급시 대출이자의 일부를 감액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금액은 접대비로 보나 모든 피분양자에게 약정내용을 사전 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분양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일부 피분양자에게만 잔금청산일 전에 잔금을 지급시 대출이자의 일부를 감액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된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아파트분양 당시 모든 피분양자에게 잔금을 조기에 지급시 대출이자의 일정액을 감액한다는 약정 내용 등을 사전에 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분양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해 감액한 대출이자 등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일부 피분양자에게만 잔금청산일 전에 잔금을 지급하면 대출이자의 일부를 감액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로 봅니다.

아파트분양 당시 모든 피분양자에게 잔금을 조기에 지급하면 대출이자의 일정액을 감액한다는 약정 내용 등을 사전에 공시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 (<time datetime="2006-01-06">2006.01.06</time> 회신), "조기 잔금의 이자 감액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17)
원 제목
아파트 분양시 감액된 대출이자 등의 접대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