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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재단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규 재단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17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설립등기일로 한다.
새로 설립한 재단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설립등기일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규 설립한 재단법인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신규 설립한 재단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설립등기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규 설립한 재단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기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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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5 (2006.02.17 회신), "신규 재단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16)
- 원 제목
- 재단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