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운용에 개입하지 않은 사모단독펀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6회신일 2006.02.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운용에 개입하지 않은 사모단독펀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16

운용에 개입하지 않으면 구성자산의 직접 보유가 아닌 개별 수익증권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사모단독펀드의 운용손익 인식과 평가 방법을 물었다. 운용에 개입하지 않으면 구성자산의 직접 보유가 아닌 개별 수익증권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장부가액을 증감해 평가해도 평가 전 가액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減價償却을 제외하며, 이하 이 條에서 "評價"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투자자 1인으로 구성되는 사모단독펀드를 보유했다. 신탁약관에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규정했고 실제 자산운용에도 개입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투자자가 자산운용에 실제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접 투자자산 운용업 법에 의한 개별 수익증권으로 보아 자산부채 평가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투자자인 금융기관이 당해 투자자 1인으로 구성되는 사모단독펀드를 보유함에 있어서 투자자가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신탁약관에 규정하고 투자자가 자산운용에 실제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당해 사모단독펀드의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간접 투자자산 운용업 법」에 의한 개별 수익증권으로 보아「법인세법」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투자자가 보유 중인 당해 수익증권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에 의해 평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자 1인으로 구성된 사모단독펀드의 운용에 투자자가 개입하지 않는 경우 운용손익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여부.

회답

투자자가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신탁약관에 규정하고 실제 개입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가 사모단독펀드의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간접 투자자산 운용업 법」에 의한 개별 수익증권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한다.

보유 중인 수익증권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평가한 경우에는 평가 전 가액에 의해 평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6 (2006.02.16 회신), "운용에 개입하지 않은 사모단독펀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11)
원 제목
사모단독펀드의 운용손익 인식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