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별도 징수한 골프장 관련 세금도 수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4회신일 2006.02.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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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14

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사업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골프장 입장요금과 별도로 징수한 세금이 사업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사업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객에게 별도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장업 법인이 고객에게 입장요금과 별도로 특별소비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다. 해당 세금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한다.

질의요지

입장요금과는 별도로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사업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에 입장하는 고객으로부터 입장요금과는 별도로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입장요금과 별도로 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특별소비세 등이 사업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입장요금과 별도로 고객에게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특별소비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따른 사업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4 (2006.02.14 회신), "별도 징수한 골프장 관련 세금도 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95)
원 제목
골프장 입장료에 포함된 특별소비세 등의 사업 수입금액 포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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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