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인적분할 전후 손익과 공통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7회신일 2006.02.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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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06

귀속 손익은 최초 발생일부터 신설법인의 익금·손금에 산입하고 공통 항목은 포괄승계 예외가 가능하다.

인적분할 시 설립등기일 전 손익과 공통자산·부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귀속 손익은 최초 발생일부터 신설법인의 익금·손금에 산입하고 공통 항목은 포괄승계 예외가 가능하다. 지급어음·미수금·미지급금이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부채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설립등기일 전에 사실상 인적분할하고 신설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이 발생한다. 분할 사업부문에는 공통자산·공통부채와 지급어음·미수금·미지급금이 있다.

질의요지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설립등기일 전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 신설법인에게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하여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인적 분할하는 경우 법인설립 시 설립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설립등기일 전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 신설법인에게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하여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인적 분할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부채의 범위에서 분할 사업부문의 공통자산과 공통부채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지급어음, 미수금, 미지급금이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 부채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적분할 시 사실상 분할일부터 설립등기일 전일까지의 손익과 공통자산·부채를 처리하는 방법.

회답

법인설립 시 설립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설립등기일 전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 신설법인에게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하여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함.

인적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 사업부문 공통자산과 공통부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의 2에 따른 포괄승계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부채의 범위에 해당하나, 지급어음·미수금·미지급금이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부채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7 (2006.02.06 회신), "인적분할 전후 손익과 공통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71)
원 제목
인적분할시 준비금의 승계 및 환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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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