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정부출연 연구시설 이용비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2회신일 2006.02.0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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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부출연 연구시설 이용비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06

자체 기술개발을 위한 해당 시설 이용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 이용비와 연구원의 범위를 물었다. 자체 기술개발을 위한 해당 시설 이용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속 연구원은 포함하지만 전담 연구요원이 아닌 자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체 기술개발을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연구·시험용 시설을 이용하고 비용을 지출하였다. 해당 기관 소속 연구원 중 연구업무 직접 종사자와 전담 연구요원이 아닌 자의 범위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체 기술개발을 위하여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연구시험용 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이 자체 기술개발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1. 기술개발 란 나목 ①에 규정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연구․시험용 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은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의 연구원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 소속되어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은 포함되는 것이나, 전담 연구요원이 아닌 자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체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시설 이용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와 연구원 범위.

회답

법정 연구·시험용 시설을 이용하며 지출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 소속되어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은 포함되지만 전담 연구요원이 아닌 자는 제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2 (2006.02.06 회신), "정부출연 연구시설 이용비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69)
원 제목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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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