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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과세 포기 전 결손금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당기순이익과세 포기 전 결손금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외된 사업연도 이후 발생한 결손금만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서 제외된 경우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제외된 사업연도 이후 발생한 결손금만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당기순이익과세 포기 등의 사유로 해당 법인에서 제외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06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法人稅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당해 법인의 收益事業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당해 법인의 收益事業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條에서 "當期純利益課稅"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해당금액이 20억원(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합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다가 당기순이익과세 포기 등의 사유로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제외 전후에 결손금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 포기 등의 사유로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에서 제외된 경우 제외된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만 과세표준에서 공제 가능한 결손금으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이하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 포기 등의 사유로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에서 제외된 경우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에서 제외된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만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기순이익과세 포기 등의 사유로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서 제외된 경우 공제 가능한 결손금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조합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 포기 등의 사유로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서 제외된 경우, 제외된 사업연도 이후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만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를 적용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098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4 (<time datetime="2006-02-03">2006.02.03</time> 회신), "당기순이익과세 포기 전 결손금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68)
원 제목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는 경우의 이월결손금 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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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