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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분양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의 손익 귀속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주택 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손익 귀속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 당시의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사업자인 법인이 자신이 건설한 임대주택을 분양한다. 분양 상대방은 임대 당시의 기존 임차인이다.
질의요지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분양 당시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사업자(법인)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 당시의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 사업자인 법인이 건설한 임대주택을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
회답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사업자(법인)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임대 당시의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2항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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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 (<time datetime="2006-01-24">2006.01.24</time> 회신), "임대아파트 분양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23)
- 원 제목
- 임대아파트 양도시 손익의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