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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국외 알선수수료는 국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무를 전적으로 국외에서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이 국외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업무를 전적으로 국외에서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수입거래 관련 업무가 국외에서 수행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수입거래 관련 업무를 대행한다. 업무는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고 내국법인이 그 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내국법인의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전적으로 국외에서 내국법인의 업무를 대행하고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내국법인의 수입거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전적으로 국외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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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 (2006.01.24 회신), "미국법인의 국외 알선수수료는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17)
- 원 제목
- 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