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법인의 국외 알선수수료는 국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회신일 2006.01.2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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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국법인의 국외 알선수수료는 국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24

업무를 전적으로 국외에서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이 국외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업무를 전적으로 국외에서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수입거래 관련 업무가 국외에서 수행돼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수입거래 관련 업무를 대행한다. 업무는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고 내국법인이 그 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내국법인의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전적으로 국외에서 내국법인의 업무를 대행하고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내국법인의 수입거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전적으로 국외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 (2006.01.24 회신), "미국법인의 국외 알선수수료는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17)
원 제목
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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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