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입 면세물품 선하증권 양도 시 계산서 금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회신일 2006.01.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 면세물품 선하증권 양도 시 계산서 금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18

총거래금액에서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가액을 뺀 금액을 계산서 교부대상으로 한다.

수입면세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계산서 교부대상 금액을 물었다. 총거래금액에서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가액을 뺀 금액을 계산서 교부대상으로 한다. 차감 후 잔액이 없거나 음수이면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수입면세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수입통관한다. 세관장은 수입통관 과정에서 계산서를 교부한다.

질의요지

수입면세물품의 선하증권 양수자가 수입통관시 총거래금액에서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차감 후 잔액이 없는 경우(음수 포함)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수입면세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 하는 경우의 계산서 교부대상 금액은 총거래금액에서 세관장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계산서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차감 이후 잔액이 없는 경우(음의 수 포함)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면세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대상 금액.

회답

계산서 교부대상 금액은 총거래금액에서 세관장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에 따라 교부한 계산서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차감 후 잔액이 없거나 음의 수인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1040 심판결정
    2018.04.1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 (2006.01.18 회신), "수입 면세물품 선하증권 양도 시 계산서 금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95)
원 제목
면세재화 수입관련 계산서 발행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