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무면제이익은 언제 귀속되고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회신일 2006.01.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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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무면제이익은 언제 귀속되고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18

부채감소액은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채무면제에 따른 부채감소액의 귀속시기와 특수관계자 거래 등의 기준을 묻는다. 부채감소액은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와 대손금 범위는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채무 면제 등으로 인한 부채감소액은 그 익금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시가적용 및 대손금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익금에 해당하여 당해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의 적용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르는 것이며, 대손금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에 따른 부채감소액의 귀속사업연도와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 및 대손금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1.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생기는 부채감소액은 익금에 해당하며,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시가의 적용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릅니다.

3. 대손금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 (2006.01.18 회신), "채무면제이익은 언제 귀속되고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94)
원 제목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