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판결에 따른 이자 지급도 부당행위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결에 따른 이자 지급도 부당행위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원 판결에 따른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판결 없는 이자지급은 별도로 판단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받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법원 판결에 따른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판결 없는 이자지급은 별도로 판단한다. 판결 없는 지급은 지급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거래인지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料率ㆍ利子率ㆍ賃貸料 및 交換比率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時價"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거나 받는 거래가 있다. 거래가 법원 판결에 따른 경우와 판결에 의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자 등을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자 등을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해당 거래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은 이자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이 지급하는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거래인지의 여부 등을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자 등을 지급하거나 받는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자 등을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해당 거래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은 이자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이 지급하는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거래인지의 여부 등을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 (<time datetime="2006-01-17">2006.01.17</time> 회신), "판결에 따른 이자 지급도 부당행위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87)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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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