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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진흥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문화·예술단체 해당 여부와 출연자산 여부는 조직, 활동상황 및 출연금 성격 등에 따라 판단한다.
뉴스통신진흥회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와 출연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문화·예술단체 해당 여부와 출연자산 여부는 조직, 활동상황 및 출연금 성격 등에 따라 판단한다. 운영비 등에 충당하는 출연금은 실제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의 허가를 받아 뉴스통신진흥회가 설립되었다. 출연금이 자본금 성격이거나 반환되지 않으면서 지분권을 수반하는 경우와 운영비 등으로 매년 출연하는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뉴스통신진흥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는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2)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뉴스통신진흥회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단체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단체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전체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출연금이 출연대상법인의 자본금 성격에 해당하거나 반환되지 않는 것으로써 출연금에 대한 지분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출연자산으로, 기타 출연대상 법인의 운영 및 업무에 소요되는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운영비 등으로 매년 법률규정에 따라 특정금액을 공익재단 등에 출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실제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손금산입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 구분과 출연자산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출연금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종합접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뉴스통신진흥회가 문화·예술단체로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출연금의 성격에 따른 출연자산 해당 여부와 손금산입 시기.
회답
1.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뉴스통신진흥회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면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문화·예술단체 해당 여부는 전체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2. 출연금이 출연대상법인의 자본금 성격이거나 반환되지 않으면서 지분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출연자산으로 봅니다. 운영비 등으로 매년 법률에 따라 특정금액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실제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손금에 산입하며, 구체적인 구분과 출연자산 해당 여부는 출연금의 성격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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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 (2006.01.13 회신), "뉴스통신진흥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79)
- 원 제목
-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