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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영수증 전자 보관으로 의무를 이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고시를 준수해 사업자별로 전자 보관하면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POS로 교부한 영수증 내역의 전자 보관이 영수증 보관의무 이행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정해진 고시를 준수해 사업자별로 전자 보관하면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보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영수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금계산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2조(영수증)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가 POS 시스템으로 영수증을 교부한다. 그 교부내역을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각 사업자별로 보관한다.
질의요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가 POS 시스템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교부내역을 「전자기록 보존방법 등에 관한 국세청 고시(’99. 5. 8)」규정을 준수하여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각 사업자별로 보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가 POS 시스템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교부내역을 「전자기록 보존방법 등에 관한 국세청 고시(’99. 5. 8)」규정을 준수하여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각 사업자별로 보관하는 때에는 부가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POS 시스템으로 교부한 영수증 내역을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면 영수증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가 POS 시스템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내역을 「전자기록 보존방법 등에 관한 국세청 고시(’99. 5. 8)」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각 사업자별로 보관하면 부가세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영수증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1조제3항 (거래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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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559 (2000.10.20 회신), "POS 영수증 전자 보관으로 의무를 이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762)
- 원 제목
- 장부와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정보보존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