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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과 설비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 등은 일정한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사업용고정자산 양도 때 소송비용과 설비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 등은 일정한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소송비용과 설비비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로 소득이 발생했고,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양도자산 취득 후 소유권에 관한 쟁송과 설비비 등의 지출이 문제 됐다.
질의요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사례의 소송비용 및 설비비등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소송비용과 설비비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열거된 비용을 말합니다.
양도자산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소유권 확보에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은 그 지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을 제외하고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질의의 소송비용 및 설비비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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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30 (<time datetime="2006-11-10">2006.11.10</time> 회신), "소송비용과 설비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7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742)
- 원 제목
- 필요경비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