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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융기관 등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여 생긴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개인에게 팔아 생긴 매각차손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 등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여 생긴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법령에 따라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한 경우에만 양도비로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 취득 과정에서 법령 등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또는 토지개발채권을 매입하였다. 해당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하여 매각차손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금융기관 등 이외의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하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하여 발생한 매각차손은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금융기관 등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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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2 (<time datetime="2006-10-02">2006.10.02</time> 회신),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7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700)
- 원 제목
-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