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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사업장 매출을 합산 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산하여 신고·납부했더라도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미등록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등록 사업장에 합산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합산하여 신고·납부했더라도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등록 사업장 외의 미등록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豫定申告期間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課稅期間)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등록 사업장 외에 등록하지 않은 다른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했다. 미등록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등록 사업장의 신고에 합산해 신고·납부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외에 미등록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미등록 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등록한 사업장에 합산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외에 등록을 하지 않은 다른 사업장(이하 “미등록 사업장”이라 함)에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미등록 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등록한 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 같은법 제22조 제1항 및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재소비-1157, 2004.10.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등록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등록 사업장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외에 등록하지 않은 다른 사업장인 “미등록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미등록 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등록 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제5항 각 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재소비-1157, 2004.10.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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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6 (2006.09.28 회신), "미등록 사업장 매출을 합산 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5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538)
- 원 제목
- 미등록 사업장의 과세표준을 합산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