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수 못 한 선정산 대급금은 대손금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5회신일 2006.10.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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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09

고객의 무재산 등으로 법정 사유에 해당하여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선정산 계약에 따라 선결제한 대급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객의 무재산 등으로 법정 사유에 해당하여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컨텐츠공급업체에 대한 상환 또는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계약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휴대폰 등을 이용한 대금결제 서비스업 법인이 선정산서비스 계약에 따라 컨텐츠공급업체에게 구매대금을 선결제하고 대급금으로 회계처리했다. 계약상 컨텐츠공급업체에 상환 또는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고객의 무재산 등으로 구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환(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조건의 선정산서비스 계약에 따라 컨텐츠공급업체(CP)에게 구매대금을 선결재하고 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고객으로부터 구매대금이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휴대폰 등을 이용한 대금결제(PG)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환(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조건의 선정산서비스 계약에 따라 컨텐츠공급업체(CP)에게 구매대금을 선결재하고 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고객으로부터 구매대금이 무재산 등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 중 1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환(반환)청구권이 없는 선정산서비스 계약에 따라 선결재하고 대급금으로 처리한 금액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회답

휴대폰 등을 이용한 대금결제(PG)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환(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조건의 선정산서비스 계약에 따라 컨텐츠공급업체(CP)에게 구매대금을 선결재하고 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고객으로부터 구매대금이 무재산 등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 중 1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5 (2006.10.09 회신), "회수 못 한 선정산 대급금은 대손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516)
원 제목
선결재한 대급금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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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