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시투자세액공제에도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25회신일 2006.09.0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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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06

임시투자세액공제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에게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당해 연도 소득의 면제·감면이 아니라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당해연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나 감면이 아닌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로 감가상가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의 감가상각의 의제 규정은 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므로 소득세의 면제나 감면이 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한 것이 아닌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의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감가상각의제 규정은 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합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당해 연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나 감면이 아니라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이므로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25 (2006.09.06 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에도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4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493)
원 제목
감가상각의제 적용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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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