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맞벌이 부부는 보육수당 비과세를 각각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5회신일 2006.09.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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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맞벌이 부부는 보육수당 비과세를 각각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12

월 10만원 이내 보육수당은 비과세되며 맞벌이 부부도 소득자별로 각각 적용받는다.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와 맞벌이 부부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월 10만원 이내 보육수당은 비과세되며 맞벌이 부부도 소득자별로 각각 적용받는다. 사용자로부터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다. 맞벌이 부부가 각각 보육수당을 받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의 비과세되는 것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에 의해 비과세되는 것이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소득자별로 각각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이 비과세되는지와 맞벌이 부부에게 각각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에 따라 비과세됩니다. 맞벌이 부부도 소득자별로 각각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5 (2006.09.12 회신), "맞벌이 부부는 보육수당 비과세를 각각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4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450)
원 제목
6세이하 자녀 보육수당의 비과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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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