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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편입 후 상속한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경하던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뒤 상속되어 양도된 경우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했고 공업지역 편입 후 사망으로 상속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되었다. 이후 거주자의 사망으로 해당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 거주자의 사망으로 당해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제1호 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 거주자의 사망으로 당해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제1호 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 거주자의 사망으로 당해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제1호 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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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2 (2006.09.28 회신), "공업지역 편입 후 상속한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90)
- 원 제목
-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