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명의전환 전 부동산임대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45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전환 전 부동산임대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환 전 임대소득도 실지소유자에게 과세하고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지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종전 임대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전환 전 임대소득도 실지소유자에게 과세하고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지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지만 실지소득자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1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타인 명의로 소유한 임대용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전환했다. 명의전환 전 발생한 임대소득과 당초 명의자의 결정취소 환급세액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실지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결정취소 환급세액은 실지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함

본문(원문)

타인명의로 소유한 임대용 부동산을 실지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전환 전 임대소득에 대하여도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소유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실지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지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나 소득세법 제81조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의 임대용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전환 전 임대소득과 당초 명의자의 환급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타인명의로 소유한 임대용 부동산을 실지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전환 전 임대소득에 대하여도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소유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실지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지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나 소득세법 제81조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457 (<time datetime="1998-09-17">1998.09.17</time> 회신), "명의전환 전 부동산임대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62)
원 제목
실지소유자로 명의전환한 부동산임대소득 과세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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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