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원천징수세의 제2차 납세의무 기준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525회신일 1997.06.2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천징수세의 제2차 납세의무 기준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24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24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천징수 소득세·법인세에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처분된 배당·상여·기타소득은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지급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주주 및 당해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삭제 <2010.12.30> ③ 삭제 <2010.12.30>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를 판단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에 의거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일.

회답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인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 과정에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중0885 심판결정
    2001.07.2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15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1중1164 심판결정
    2001.07.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15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525 (1997.06.24 회신), "원천징수세의 제2차 납세의무 기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19)
원 제목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정기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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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