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이월공제를 선택한 뒤 소급공제로 바꿀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367회신일 2000.09.1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월공제를 선택한 뒤 소급공제로 바꿀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19

처리 방법을 바꾸어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하면서 경정청구할 수 없다.

결손금 이월공제를 선택한 뒤 소급공제 환급으로 변경하며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리 방법을 바꾸어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하면서 경정청구할 수 없다. 당초 과세표준신고 때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이월공제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5의2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5조의2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5조의2(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했으나 당초 과세표준신고에서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하지 않았다. 대신 이월공제를 선택한 뒤 결손금 처리 방법을 변경하려 했다.

질의요지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결손금이월공제를 선택한 후에 처리 방법을 바꾸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면서 경정청구할 수 없음

본문(원문)

거주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이월공제를 선택한 후에 결손금 처리 방법을 바꾸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면서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과세표준신고 시 결손금 이월공제를 선택한 후 소급공제 환급으로 처리 방법을 바꾸면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당초 과세표준신고 시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이월공제를 선택한 후에는, 결손금 처리 방법을 바꾸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면서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367 (2000.09.19 회신), "이월공제를 선택한 뒤 소급공제로 바꿀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07)
원 제목
결손금 소급공제관련 경정청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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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