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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은 수입주류를 면세로 사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6-12412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은 수입주류를 면세로 사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음식점은 외국산주류를 주세면세로 구입할 수 없다.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이 외국산주류를 주세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음식점은 외국산주류를 주세면세로 구입할 수 없다. 주류 수입에 대한 주세면세는 주세법 제31조 제2항의 경우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주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면제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3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출용면세주류의 구입승인신청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1조(수출용면세주류의 구입승인신청등) ①제29조제1항제2호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판매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구입할 주류의 종류ㆍ규격ㆍ용량ㆍ수량 및 가격 4. 주세상당액 5. 구입처 및 구입일자 6. 주류판매업면허 또는 신고필증을 받은 연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장에 반입한 때에는 반입신고서를 반입한 날부터 5일이내에 판매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은 주류의 반입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출고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세청장, 세무서장 및 세관장은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의 수입에 대한 주세의 면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1조 제2항: 제31조에서 제2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류의 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의 수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해당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의 면세 구입과 외국산주류의 수입 면세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전용 유흥음식점에서는 외국산주류를 주세면세로 구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전용의 유흥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주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를 면세로 구입할 수 있으나, 주류의 수입에 대한 주세면세는 주세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한하는 것이므로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전용 유흥음식점에서는 외국산주류를 주세면세로 구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서 외국산주류를 주세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당해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주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를 면세로 구입할 수 있으나, 주류의 수입에 대한 주세면세는 주세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한하는 것이므로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전용 유흥음식점에서는 외국산주류를 주세면세로 구입할 수 없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6-12412 (<time datetime="2001-07-26">2001.07.26</time> 회신),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은 수입주류를 면세로 사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717)
원 제목
수입주류의 면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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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