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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지수투자신탁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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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설정 시 주권 납입과 환매에도 과세되지 않는다.
상장지수투자신탁수익증권과 그 설정·환매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설정 시 주권 납입과 환매에도 과세되지 않는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수익증권과 설정·환매 절차에 한정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투자신탁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자 또는 판매회사가 지정판매회사에 주권을 납입하거나 지정판매회사가 위탁회사에 주권을 납입해 상장지수투자신탁을 설정한다. 수익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다.
질의요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수익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본문(원문)
1.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수익증권은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권투자신탁업법 제42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설정시 동법시행령 제22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자 또는 판매회사가 지정판매회사에 주권을 납입하거나 지정판매회사가 위탁회사에 주권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또한, 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수익자가 증권투자신탁업법 제42조의 7의 규정에 따라 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환매시에도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상장지수투자신탁수익증권과 그 설정 또는 환매 과정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수익증권은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권투자신탁업법 제42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설정시 동법시행령 제22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자 또는 판매회사가 지정판매회사에 주권을 납입하거나 지정판매회사가 위탁회사에 주권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또한, 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수익자가 증권투자신탁업법 제42조의 7의 규정에 따라 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환매시에도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폐지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42의5조 폐지·구법 폐지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2의6조제3항 폐지·구법 폐지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42의7조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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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09 (<time datetime="2002-11-05">2002.11.05</time> 회신), "상장지수투자신탁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7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707)
- 원 제목
-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수익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