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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외국양주를 팔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의제판매면허를 받아야 한다.
외국산주류를 보세판매장에 반입해 직접 판매·반출할 때 판매면허가 필요한지 물었다. 이 경우 의제판매면허를 받아야 한다. 관세법에 따라 지정받은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산주류를 직접 판매·반출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2.05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8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판매업의 면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하는 자와 주류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擬制販賣免許業者"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 간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2.05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0조: 회신 당시 제목은 ‘면허의 제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조(면허의 제한) 관할세무서장은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면허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면허의 신청자가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당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면허의 신청자가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제6호, 제6호의2 또는 제7호에 해당한 때 3. 면허의 신청자가 법인으로서 그 임원 또는 주주(다만, 證券去來法에 의하여 韓國證券去來所에 株式을 上場한 法人의 株主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株主를 제외한다)중에 제1호ㆍ제6호ㆍ제6호의2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4. 면허의 신청자가 제1호, 제6호, 제6호의2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조(납부)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는 반출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산주류를 관세법에 따라 지정받은 보세판매장인 출국면세점에 반입한다. 해당 면세점에서 주류를 직접 판매·반출한다.
질의요지
외국산주류를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하여 동 면세점에서 직접 판매 반출하는 경우 의제판매면허를 받아야 함
본문(원문)
외국산주류를 관세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보세판매장(출국면세점)으로 반입하여 동 면세점에서 직접 판매 반출하는 경우 주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의제판매면허를 받아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산주류를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하여 면세점에서 직접 판매·반출하는 경우 주류판매면허 대상인지 여부.
회답
외국산주류를 관세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보세판매장(출국면세점)으로 반입하여 동 면세점에서 직접 판매 반출하는 경우 주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의제판매면허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8조제3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0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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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84 (<time datetime="1999-03-04">1999.03.04</time> 회신), "면세점에서 외국양주를 팔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67)
- 원 제목
-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하는 외국양주의 주류판매면허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