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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업 상속 시 면허는 어떻게 갱신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인은 지체 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상속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상속으로 주류제조업을 승계할 때 제조면허 갱신 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은 지체 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상속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면허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한 상속인은 제조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10.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8조: 제18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주류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부는 그 판매업을 정지처분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10.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0조: 회신 당시 제목은 ‘면허의 제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조(면허의 제한) 정부는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면허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면허의 신청자가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당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면허의 신청자가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제6호, 제6호의2 또는 제7호에 해당한 때 3. 면허의 신청자가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 4. 면허의 신청자가 제1호, 제6호, 제6호의2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고자 한 때 5. 면허의 신청자가 면허의 신청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이 있는 때 6. 면허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조(납부)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는 반출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류제조업을 상속한 자가 제조면허를 갱신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인한 제조면허의 갱신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면허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봄
본문(원문)
상속으로 인한 제조면허의 갱신은 주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주류제조업을 상속한 자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한 상속인은 동법 제10조(면허의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인한 주류제조면허의 갱신 방법.
회답
주세법 제18조에 따라 주류제조업을 상속한 자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함. 신고한 상속인이 동법 제10조의 면허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조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18조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0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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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913 (1995.10.17 회신), "주류제조업 상속 시 면허는 어떻게 갱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02)
- 원 제목
- 주류제조면허 상속신고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