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3년 전에 퇴직한 종업원의 스톡옵션 이익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14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년 전에 퇴직한 종업원의 스톡옵션 이익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행사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1998년 3월 스톡옵션을 받고 3년 전에 퇴직한 뒤 3년 후 행사한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행사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부여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한 사실이 비과세 배제 판단의 전제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2. 퇴직후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1998년 3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다. 부여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했고, 부여일부터 3년이 지난 후 권리를 행사했다.

질의요지

1998년 3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하여 3년이 경과한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1998. 3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회사에서 퇴직하여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그 행사이익은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34호, 1998. 4. 10 개정하기 전의 것) 제13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그 행사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1998년 3월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종업원이 부여일부터 3년 전에 퇴직하고 3년 후 행사한 이익이 비과세 대상인지.

회답

귀 질의와 같이 1998. 3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회사에서 퇴직하여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그 행사이익은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34호, 1998. 4. 10 개정하기 전의 것) 제13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그 행사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41 (<time datetime="2002-10-11">2002.10.11</time> 회신), "3년 전에 퇴직한 종업원의 스톡옵션 이익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1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189)
원 제목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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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