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연금소득에도 소액부징수를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130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금소득에도 소액부징수를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월 간이세액표 적용 시 소득자별로 소액부징수를 적용한다는 갑설이 타당하다.

연금소득에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매월 간이세액표 적용 시 소득자별로 소액부징수를 적용한다는 갑설이 타당하다. 소액부징수는 원천징수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이므로 연간 종합과세 대상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6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6조(소액부징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6조(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받아 지급조서제출이 면제된 경우에도 연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인한 세액이 계산되면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청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첨부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연금질의 검토)

① 연금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적용여부

〈갑설〉 매월 간이세액표 적용시 소득자별로 소액부징수를 적용

〈을설〉 연금소득별 합산 및 종합과세대상임을 감안하여 인별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검토의견〉 : 갑설

소득세법 제86조의 규정대로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

- 소액부징수 제도는 원천징수 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을 감안시 연간 종합과세 대상소득의 규모와는 관련이 없이 적용 필요

정제 정리

질의

연금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적용 여부.

· 갑설: 매월 간이세액표 적용 시 소득자별로 소액부징수를 적용

· 을설: 연금소득별 합산 및 종합과세대상임을 감안하여 인별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회답

갑설.

이유

소득세법 제86조의 규정대로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한다. 소액부징수 제도는 원천징수 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연간 종합과세 대상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할 필요가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30 (<time datetime="2002-09-26">2002.09.26</time> 회신), "연금소득에도 소액부징수를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1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187)
원 제목
연금소득의 연말정산 및 소액부징수와 지급조서 제출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