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직접 지급한 약품비도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 가격도 포함된다.
건강보험공단이 공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약품비가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 가격도 포함된다. 개인사업자인 병·의원과 약국의 약품비를 공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ㆍ법 제129조제1항제3호ㆍ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항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사업자인 병·의원 및 약국의 약품비를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공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질의요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포함됨
본문(원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사업자인 병의원 및 약국의 약품비를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공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약품공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약품비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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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857 (2002.04.24 회신), "직접 지급한 약품비도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1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119)
- 원 제목
- 국민건감보험공단이 의약품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약품비와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