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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협의회 회비도 특별공제 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장협의회 회원의 월 회비는 특별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원이 임의로 만든 직장협의회에 낸 월 회비가 특별공제대상 기부금인지 물었다. 직장협의회 회원의 월 회비는 특별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직장협의회는 노조 설립이 불가능해 직원들이 권익보호와 신장을 위해 구성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事業所得 또는 不動産賃貸所得을 計算하는 때에 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한 경우에는 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한 후의 所得金額을 기준으로 하며, 第62條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稅率을 적용받는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8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5항 본문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노조 설립이 불가능하여 직원들이 스스로 직장협의회를 구성했다. 직장협의회는 직원들의 권익보호 및 신장을 위한 활동을 하며 회원에게 월 회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직장협의회 회원의 회비는 특별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노조 설립이 불가능하여 직원 스스로 직장협의회를 구성하여 직원들의 권익보호 및 신장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바,
직장협의회 회원의 월 회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의 특별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노조 설립이 불가능하여 직원 스스로 구성한 직장협의회에 납부하는 회원의 월 회비가 특별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직장협의회 회원의 월 회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의 특별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6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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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155 (<time datetime="2002-01-24">2002.01.24</time> 회신), "직장협의회 회비도 특별공제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0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087)
- 원 제목
- 근로자가 임의 조직한 직장협의회 회비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